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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기출2019난이도

(★19·22기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제2항). 다만 민법은 미성년자의 생활편익과 거래 안전을 고려하여 6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③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로서 그 영업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④ 대리행위(제117조)로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⑤ 근로계약 체결 후의 임금청구(근로기준법).

⑥ 17세 이상의 유언(제1061조).

한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동의·대리·취소의 3권을 가진다.

나아가 민법은 제141조 단서와 제748조 제1항을 결합하여 미성년자를 선의의 부당이득자로 의제함으로써 취소 시에도 현존이익 한도로만 반환하도록 한다(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이로써 행위능력 제도에 의한 취소권 부여와 반환범위의 제한이 결합되어 미성년자의 이중 보호가 실현된다. ★19·22기출.


출처민법 제5조 제1항민법 제5조민법 제6조민법 제8조민법 제141조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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