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05
행위능력·기출2019난이도 중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비교하시오.
의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은 모두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주체로서 요구되는 능력이지만 그 기준과 결과가 다르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연령 기준 없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며 결여 시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
이에 비해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로서, 만 19세라는 획일적 연령(민법 제4조)과 가정법원의 심판(제9·12조)으로 정해지며, 결여 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제5조 등). 획일적 기준을 둠으로써 상대방이 매 거래마다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한 것이다(청타 3/10).
한편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제753·754조), 결여 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결국 의사능력은 법률행위의 유효·무효를, 행위능력은 취소 가능성을, 불법행위능력은 귀책 여부를 가르는 각각 독립한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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