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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난이도

실종선고의 의의와 효력, 그리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재산·혼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 사망으로 의제하여 종래 주소 중심의 사법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며, 선고 취소 시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되 예외적으로 선의자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27조는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전지 임한 자·침몰 선박·항공기 추락 등) 1년의 생사불명을 요건으로 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혼인 해소 등 사법적 법률관계가 확정되지만,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주소에서의 생활관계나 공법적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청타 3/10).

실종선고 취소는 제29조에 의해 생존 사실 또는 다른 시점의 사망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하며,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사망의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의 선의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단서). 판례(대판 1994. 9. 27. 94다21542)는 쌍방행위의 경우 쌍방 모두 선의여야 보호된다고 하며, 재산반환은 제748조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선의자는 현존이익, 악의자는 이자·손해배상까지 책임진다. 혼인관계에서는 잔존배우자가 선의로 재혼하면 후혼이 유효하나, 일방이라도 악의면 전혼이 부활하여 후혼은 중혼으로서 취소사유가 된다(제816조).


출처민법 제27조민법 제28조민법 제29조민법 제748조민법 제816조대판 1994. 9. 27. 94다21542청타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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