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03
권리주체·난이도 중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설명하고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을 비교하시오.
태아는 개별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 시기와 효과에 관하여 다수설·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출생 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태아 보호를 위해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인지(제858조) 등에서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그 권리능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는데, 정지조건설(다수설·판례)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문제된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 반면 해제조건설(소수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인정하되 사산(死産)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소급 상실한다고 하여 태아 보호에 두텁다. 판례(대판 1976. 9. 14. 76다1365)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해야 인정"된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에 서 있으며, 거래 안전과 법률관계 명확성이라는 점에서 다수설과 일치한다(청타 3/5).
← → 방향키로 이동 · ESC 목록 · S 학습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