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02
서설·난이도

민법의 의미와 이념적 축을 대표조문을 들어 설명하시오.


민법은 사인(私人) 간 재산·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일반법으로서, 사적 자치·소유권 절대·과실책임의 3대 원칙을 축으로 운영된다. 그 이념적 뿌리는 시민혁명기의 "자유(Liberté)·평등(Égalité)·재산(Propriété)"에 있으며(청타 3/3), 민법의 개별 조문이 이를 구체화한다.

첫째, 사적 자치는 민법 제105조가 "당사자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임의규정 추정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둘째, 소유권 절대는 제211조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포괄성을 선언한다.

셋째, 과실책임은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책임의 전제로 삼아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 없음의 원리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3대 원칙은 법률행위의 성과와 책임을 행위자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자기책임의 원리로 요약되며, 오늘날 민법 해석의 기본축을 이룬다.


출처민법 제105조민법 제2조민법 제211조민법 제750조청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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