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01
서설·난이도 하
민법 제1조의 '법률', '관습법', '조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법 제1조가 규정하는 민사 법원(法源)은 법률·관습법·조리의 3단계로 서열화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관습법이, 관습법이 없을 때 비로소 조리가 적용된다(민법 제1조). 여기서 '법률'이란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며, 명령·규칙은 그 위임 범위 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은 사회의 오랜 관행이 국민 전체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객관화된 관행은 거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조리'는 법의 이성에 따라 '있어야 할 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유추해석의 기본 방법이 대표적 적용례이다. 민법 제1조의 3단계 서열은 시민법의 이념적 기초인 자유·평등·재산을 구체적 법원(法源) 구조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율적 법률관계 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규범 틀을 제공한다(청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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